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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수도권 전지역 , 다마스, 라보, 1톤~트럭, 용달화물정보, 친절하고 빠른배송 분류:기업, 쇼핑,교통, 운송,택배,화물운송주선업체 설명: 납품 배달 소량이삿짐 기업물류 용달화물 전문업체. (주)신화8080 대표전화번호 ☎1599*3963 서울지역 고객센터 전화번호 ☎02*396*3963 경기지역 고객센터 전화번호 ☎031*906*3963
▲1.톤 1.4톤 2.5톤 3.5톤 5톤 8톤 11톤 25톤 용달화물 적재함 요금조회 용달/트럭/카고/라보/다마스/윙바디/탑차/축카고/호루차/냉동차/ 플러스카 /풀축카고 윙축 /리프트 /운송비용 물건 따위를 전문 배달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의뢰인이 요청한 물품을 수령자에게 안전하게 전달한다, 서비스약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륜특송(택배) 표준 운송약관에 준합니다. 제1조 목 적 본 약관은 이륜특송의 사업자(이하 "주식회사 신화8080")와 이를 이용하는 고객 (이하 "고객")사이에 체결된 이륜특송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정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륜특송"이라 함은 근거리를 이륜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서류 및 기타 소 화물(이하 "운송물")을 최장 4시간 이내에 고객이 원하는 장소까지 운송 하여 이를 수하인에게 인도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② "운송장"이라 함은 사업자와 고객간의 이륜특송계약의 체결시에 작성하 는 접수증 또는 영수증을 말한다. ③ "운송자"라 함은 사업자를 보조하여 이륜특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이륜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운송물을 직접운송하는 자를 말한다. ④ "수취인"이라 함은 운송물의 인도장소에서 고객이 지정한 운송물의 수령자를 말한다.
제3조 운송장 또는 영수증 등의 교부의무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운송장 및 이 약관을 계약체결시에 교부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2. 운송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3. 운송물의 종류 및 가액 4. 운송비용 5. 손해배상 한도액(100만원) *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사업자가 손해배상 을 할 경우 이 한도액이 적용 됨. 6. 운송물이 음식물일 경우 변질,질병 우려가 있어 배송을 거절할 수 있다. 7. 고객의 이름,주소 및 전화번호 8. 수취인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9. 운송물의 인도 예정시간 제4조 운송물의 수탁거절 사업자는 운송자의 보고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다. 1. 운송물이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아 운송도중 파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 2. 운송물이 화약류,인화물질 등 위험한 물건인 경우 3. 운송물이 밀수품,군수품,부정임산물 등의 위법한 물건이라 의심되는 경우 4. 운송물이 현금,카드,어음,수표,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5. 운송물이 살아있는 동물,동물사체 등인 경우 6.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운송이 예정된 시간 내에 불가능한 경우 7. 기타 운송물이 이륜특송의 목적상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5조 수령확인 및 수취인의 부재에 따른 조치 ① 운송자는 운송물을 수취인에게 인도하는 때에 수령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취인의 대리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때에는 운송자 또는 사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과 수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취인의 부재로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자 및 운송자는 고객과 수취인에게 이를 통지하고,사업자가 운송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비용 일주일 이내 5000원,일주일 이후에는 당사가 임의 처분 할 수 있음) 제6조 인도할 수 없는 운송물의 처분 수취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취인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 사업자는 이를 고객에게 통지하고 고객의 의사에 따라 운송 물을 반환하거나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7조 인도예정시간의 초과와 계약의 해제 인도예정시간을 4시간 이상 초과하여도 수취인에게 운송자가 도착하지 않아 운송물을 인도하지 않은 때에는 고객은 특송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취인의 주소 등 기타 운송물의 인도장소를 사업자 및 운송자가 정확히 알 수 없던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인도예정시간의 초과와 손해배상 운송물이 인도예정시간을 4시간 이상 초과하여 수취인에게 인도된 때에는 사업자는 고객에게 운송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취인의 주소 등 기타 운송물의 인도장소를 사업자 및 운송자가 정확히 알 수 없던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따른 사업자의 책임 ① 운송자의 고의,과실로 인해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때에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책임을 진다. 1. 훼손된 운송물의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수선해야 하며,또한 수선을 하고도 남겨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훼손된 운송물의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운송물이 멸실한 때에는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사업자는 고객이 운송물의 가액등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의 범위내에서 배상할 수 있다. 4.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또는 훼손되어 그 수선이 불가능하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사업자는 운송비용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운송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사업자는 운송비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자의 면책 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제11조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과 존속기간 ①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해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수취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취인 또는 고객이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수취인 또는 고객이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고,그 사실을 안 후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운송물의 일부 멸실,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수취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12조 약관외의 준칙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 아래 사업자와 고객의 합의,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확정한다. 제13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이륜특송계약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법원의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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