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전(운송사업) 주요궁금사항 바로가기화물자동차 운전(운송사업) 개관
화물자동차 운전(운송사업) 개요화물자동차의 개념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의 구별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화물자동차 운전(운송사업) 관련 법령화물자동차 운전 관련 법령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법령화물자동차 운전
화물운송 종사자격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 및 정지
화물운송종사자 준수사항운전업무 종사자의 준수사항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사업 준비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사업 허가 등허가 절차변경허가 및 변경신고허가기준의 정기적 신고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주사무소 소재 시ㆍ도 외 지역에서의 영업운임 및 요금의 사전 신고운송약관의 신고
운영ㆍ관리화물운송 및 대기환경 관련 준수사항운전자의 채용 및 퇴직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양도ㆍ상속ㆍ휴업ㆍ폐업운송사업의 양도·양수운송사업의 상속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운송사업 지원제도우수 운송사업자 인증제도유료도로(고속도로 등) 통행료 할인유가보조금 지급제도(화물운전자복지카드)
출처: 법제처-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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