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1. 개정(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와 최소운송의무 기준은 연간이나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실적신고의무 기준은 분기별(연 4회)로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어 실적신고 주기를 연 1회로 동일하게 조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적신고 및 최소운송기준 적용 제외 차량 추가(안 제2조제5항)
운송목적 보다는 소방 등 특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방용 차량을 실적신고 의무 및 최소운송기준 적용 제외대상에 추가
나. 신고기한 조정(안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1) 신고자의 실적신고는 매분기별로 해당분기 익익월말까지 년 4회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해당연도의 다음연도 3월말까지 년 1회로 완화
2) 관할관청은 신고사항의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변경신고 기한은 운송 또는 주선실적이 발생한 해당연도의 다음연도 6월을 넘지 않도록 함
다. 위반행위 횟수에 관한 기준 조정(안 제3조의2)
위반행위 횟수에 대하여는 매 연도별 실적 변경신고 기한인 6월말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24호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일부개정령안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제3호 중 “차량 또는 살수용 차량”을 “차량, 살수용 차량 또는 소방용 차량”으로 한다.
제3조제1항 후단 중 “매 분기별로”를 “매년”으로, “해당 분기 익익월말”을 “다음연도 3월말일”로, “하며,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1개월을 더한 기간 내에 입력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실적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라도 신고사항의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신고 기한은 제1항에서 정한 기한으로부터 3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중 “제3조제1항”을 “제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실적관리 및 신고의 기준 등) ① ∼ ④ (생 략)
⑤ 다음 각 호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에 한하여 운송사업자의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운송하여야 할 최소운송매출액의 기준에서 해당 차량의 연평균운송매출액 기준을 제외한다. 이때 해당 차량의 사유가 발생한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적용한다.
1. ∼ 2. (생 략)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피견인 차량, 노면청소용 차량 또는 살수용 차량
4. ∼ 7. (생 략)
⑥ ∼ ⑧ (생 략)
제2조(실적관리 및 신고의 기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1. ∼ 2. (현행과 같음)
3. ------------------------------------------------------------------------------ 차량, 살수용 차량 또는 소방용 차량
4. ∼ 7. (현행과 같음)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3조(실적관리 및 신고의 절차 등) ① 신고자는 운송 또는 주선실적을 시행규칙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이하 “실적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는 형태로 신고한다. 이 경우 신고자는 매 분기별로 발생한 운송 또는 주선실적에 대해 해당 분기 익익월말까지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1개월을 더한 기간 내에 입력할 수 있다.
제3조(실적관리 및 신고의 절차 등) ① ---------------------------------------------------------------------------------------------------------------------------. -------------- 매년 -------------------------------- 다음연도 3월말일------------------------------- 한다.
<신 설>
②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실적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라도 신고사항의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신고 기한은 제1항에서 정한 기한으로부터 3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신고자는 신고한 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직접 변경하거나 신고대행기관에 요청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기한을 경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운영기관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삭 제>
제3조의2(실적신고 위반행위 횟수에 관한 기준) 제3조제1항의 신고기한 내 발생한 신고의무 위반(미신고 또는 허위신고)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1회로 본다.
제3조의2(실적신고 위반행위 횟수에 관한 기준)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시행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기,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발령한 날부터 3년까지로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