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저작권에 대한 12가지 오해 Original Headers ================ Original-author: brad@clari.net (Brad Templeton) Archive-name: law/copyright/myths/part1 Original Subject : Copyright Myths FAQ: 10 big myths about copyright 차례 ==== 1) "어떤 온라인 문서나 창작물에 구체적인 저작권 표시가 없다면, 그것에는 저작권이 없는 셈이다." 2) "물론 난 그걸 복사했지. 하지만 돈은 요구하지 않았으니 법을 어긴건 아니겠지?" 3) "만약 그것을 유즈넷에 게시했다면 그것은 공개된 영역(Public Domain)에 있는 것이다." 4) "나는 그것을 훔치지 않았다, 다만 정당한 사용을 위해 인용했을 뿐이다." 5) ""이건 내꺼다!"라고 계속 소리치지 않으면 저작권을 잃고 말꺼야." 6) "누군가가 저 이름에 대한 저작권을 가졌어!" 7) 다른 저작물을 기반해서 내 이야기을 만들었더라도, 새 이야기는 내 것이다. 8) "그들은 나를 어쩔 수 없어, 법정에서 피고는 막강한 권리를 가지니까!" 9) "그렇다면 저작권 위반은 아무 죄도 아닌가?" 10) "그게 누굴 손해보게 하진 않아. 사실 공짜 광고나 다름 없잖아." 11) "그들은 내게 복사물을 E-메일로 부쳐왔다. 고로 나는 그것을 게시할 수 있다." 12) "So I can't ever reproduce anything?" 본문 ==== 1) "어떤 온라인 문서나 창작물에 구체적인 저작권 표시가 없다면, 그것에는 저작권이 없는 셈이다." 저작권법이 없었던 과거엔 진실이었겠지만, 현재는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다. 오늘날 거의 모든 국가는 저작권에 관한 국제 협약인 '베른 국제 저작 협약'을 따르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1989년 4월 1일 이후 모든 창작물에 저작권에 대한 표시가 있건 없건 간에 저작권을 가게 되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타인의 창작물에 대해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다. 그것에 저작권이 있으며 여러분이 저작권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마음대로 복사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저작권 표시가 없어 보호권을 잃어버린 오래된 창작물들이 있기는 하지만, 확신이 없다면 굳이 위험을 무릅 쓰며 복사해서는 안된다. 저작권 표시가 사람들에게 경고하거나 많은 손해와 다른 종류의 위협을 초래할 것임을 알려서 그 자신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저작권 표시를 필수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저작권이 있는 것 같이 보이면 그렇게 간주하라. 이것은 image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잡지로부터 그림을 스캔해서 그것을 네트워크에 올려서는 안되며 출처가 불분명한 것을 발견하여 공개 도메인에 올려서도 안된다. binaries 뉴스그룹에 포스팅되는 대부분의 image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왜 그들은 제어 받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곳에서 다루는 주제와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의 시도는 언제든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 Note : 공개 도메인(Public Domain)이란 뉴스그룹이나 웹, BBS등 불특정 다수가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의미한다. 저작권을 표시하는 표준 형식은 다음과 같다. "Copyright <날짜> by <작자/소유자>" "copyright"대신에 괄호안에 'c'를 쓸수도 있으나, "(c)"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All rights reserved"라는 문구가 몇몇 국가에서는 요구되기도 했지만 현재는 필요치 않다. 만약 여러분이 온라인에 자신의 창작물을 링크하거나, 포스팅하게 된다면 가급적 이 표준 형식을 갖춘 한 줄의 문구를 넣도록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누군가 여러분의 창작물을 임의로 복사하거나 마치 자신의 창작물인 듯 속이는 행동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적어도 그들은 한번 더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홈페이지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홈페이지를 제작하며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낸 모든 창작물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음향등 스스로 제작한 모든 것-은 여러분의 소유다. 그것을 누구든 볼 수 있으며 자신의 PC에 저장할 수 있다는 것과 저작권이 공개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범주의 문제다. 전자는 정보의 공유(share of information)지만, 후자는 정보를 훔치는 행위다. 홈페이지에 올려둔 내용을 링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복사하여 편집하거나 재생산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하고 싶다면 반드시 원 저작권자(홈페이지 제작자) 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프레임(frame)을 이용하여 마치 타인의 페이지를 자신이 제작한 듯 화면에 출력할 수 있다. 이것 자체는 저작권법의 위반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런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내가 운영중인 홈페이지의 데이터를 인용하려는 메일에 대해 나는 언제든 선선히 허락하곤 한다. 다른 홈페이지 관리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2) "물론 난 그걸 복사했지. 하지만 돈은 요구하지 않았으니 법을 어긴건 아니겠지?" 틀렸다. 여러분이 돈을 요구했는가는 법정에서 손해 배상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그 차이뿐이다. 그것을 공짜로 주어 버렸더라도 역시 저작권의 침해이다. - 그것의 상업적 가치를 손상시켰다면 더 많은 손해 배상을 해야 할 것이다. 법정이 지금 막 Napster같은 광범위한 개인적인 복사도 포함되는지를 판단하고 있기는 하지만, 음악의 개인적인 복사는 예외인데, 그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이것은 웨어즈(warez)라는 몰염치한 상업 프로그램의 복사/배포 행위에도 적용된다. 비록 자신의 사이트를 공개하여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상업용 프로그램을 공유하더라도 그것은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이다. 또한 웨어즈는 정확한 의미에서 공유(sharing)가 아니라 해적(pirate)이라고 표현해야 한다. 종종 많은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상용 프로그램을 찾기 위해 alt.binares.warez나 warez 사이트를 헤매고 다니곤 한다. 그들을 위해 몇가지 조언을 할 수 있다. -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것을 구입하는 것이 더 많은 실질적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 수백만원의 프로그램은 그만큼의 부가적 도움을 줄 것이다. 해적판을 사용하는 것은 그런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다. - 상용 프로그램을 찾아 헤매는 대개의 사용자는 결국 손아귀에 넣은 프로그램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Adobe systems의 PhotoShop을 구해서 10%의 기능만 이용하고 있다면 PaintShop Pro를 100% 사용하는 것을 택하라. 물론 PaintShop Pro는 freeware가 아니지만, 원한다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수도 있다. - 스스로 범죄자임을 잊지 말라. 어떤 이유에서건 여러분이 누군가가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상업용 소프트웨어의 해적판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법률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그것에 어떤 변명이 필요하겠는가? - Warez를 통해 입수한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것은 새로운 해적 행위의 재생산이다. 어딘가에서 상용 프로그램을 공짜로 복사하여 사용중인가? 그렇다면 그것을 지금 당장 PC에서 삭제하거나 사용하지 말라. 또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복사하여 전달하지 말라. 3) "만약 그것을 유즈넷에 게시했다면 그것은 공개된 영역(Public Domain)에 있는 것이다." 아니다. 소유자가 명백히 그것을 공개한다고 하기 전에는 어느것도 공개된 것은 아니다. 공개된 것이라면 명백하게 그안엔 "나는 이것을 공개한다"라는 작가 혹은 소유자의 기록이 있게 된다. 바로 그런 말이나 그와 비슷한 말들이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 소스(Source)가 공개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 그 소스를 사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했을 경우 원 저자에게 보고하고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텍스트의 경우 그것을 상업적 목적 외의 모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이 출판할 책에 전문을 인용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하고 싶다면 원저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물론 부분적 인용은 허락된다. freeware의 경우 기업체에서 무작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freeware의 라이선스(license)에 명백히 "상업적 목적으로 변용될 수 있다"라는 구절이 없다면 멋대로 디버깅하여 원래 소프트웨어를 변형해서는 안된다. freeware에서 사용 목적에 따른 무한대의 허용이 그것의 소스에 대한 변형과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유즈넷에 게시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게시물을 광범위하게 복사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어떤이들은 유즈넷이란 동의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등록자에 의해 수천종의 카피가 만들어지는 자동 저장 창고이자 미래 네트워크라고 이야기한다.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 전자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제발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빌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단지 등록자들이 "사람들이 유즈넷에 오르기를 기대하는 종류의 복사"에 대하여 암묵적으로 허가를 하는 것임을 의미하며 결코 자료를 공개한다는 말은 아니다. 더욱이 암묵적인 허가는 복사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명백하게 표시된 허가를 대치하기엔 많은 난점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은 글쓴이가 최초로 아이템을 등록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데 주목하라. 만약 그렇지 않다면, 모든 카피들은 해적판이 될 것이고, 묵인된 허가나 이론적인 저작권의 축소 또한 일어날 수 없게 된다. 저작권은 오랜 시간이 지나 공개된 소유권에 무언가 덧붙이게 되면 소멸될수도 있는데, 이처럼 새로운 이슈의 제공은 오래된 저작권 법에 의거한 버전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점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유즈넷에 등록된 원본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게시물을 공개하도록 허가한다는 것은 모든 권리의 완전한 포기를 의미한다. 여러분의 작품을 "비상업적 사용을 위한 공개"로 만들수는 없다. 만약 당신의 작품이 완전 공개된 것이라면, 다른 사람들은 심지어 약간 손을 봐서 그 위에 자기이름을 적어 넣을 수도 있다. 우리는 매우 오래된 프로그램이 공개된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데, MS-DOS 3.2나 아래아 한글 1.51등과 같은 것이 그런 오해를 받고 있다. 이들은 더 이상 업그레이드되지 않으며 실제로 저작권자들은 이들을 버린 것처럼 보인다. 구입을 하려고 해도 경로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저작권은 엄연히 존재한다. 여러분이 이들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원저작권자에게 문의하여 구입 방법을 알아봐야 할 것이다. 혹은 프로그램 자체의 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다. 4) "나는 그것을 훔치지 않았다, 다만 정당한 사용을 위해 인용했을 뿐이다." 자세한 대답을 원하면 정당한 사용에 대한 정리를 참조하라. 일반적인 대답은 다음과 같다: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사용은 제한된 영역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다음을 잊지 말라. 저작권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용"은 저작물에 대한 해설, 풍자, 뉴스,연구와 교육 등에 한해 작자의 허락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상업적 가치에 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시도들은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된다. 여러분은 한겨레 신문의 질을 비판하기 위해서 기사의 일부를 인용하여 논평할 수 있다. 즐겨 읽는 기사들을 읽을만한 시간이 없어서, 혹은 독자들이 온라인 뉴스 서비스나 신문에 대해 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한겨레 신문의 뉴스를 똑같이 복사해서 마음대로 뿌려댈 수도 있다. 전자 -비판을 위한 인용- 는 아마도 정당한 사용이겠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정당한 사용은 짧은 발췌이거나 거의 그런 류의 것이다(어떤 류이건 설명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저작물을 이용해선 안된다). 그런 행동이 저작물의 상업적 가치를 해쳐선 안된다. - 사람들이 더이상 그것을 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저작물의 전반적인 개작이 금지되는 또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유즈넷 속보들은 비평이나 대답을 위한 것이며, 원래 게시물의 상업적 가치(조금이라도 있다면)를 해치지 않는 정당한 사용이다. 정당한 사용이란 명확한 원칙은 아니다. 법원은 개인적 기반에 대한 저작권을 해치고 있는지 각 사건별로 결정한다. 위에서 언급한 범위 이상의 케이스들이 있다. 그러나 대개 그것들은 정당한 이용에 대한 전형적인 통신망상의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다. 만약 여러분이 한겨레 신문의 전문을 복사하여 제공하는 메일링 리스트를 운영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다. 그러나, 한겨레 신문의 내용을 요약한 digest 형식으로 제공하며 자신이 작성한 논평을 덧붙인다면 그것은 정당한 사용의 범주로 볼 수 있다. 최근의 법 개정에 대해서는 DMCA alert을 참조하라. 5) ""이건 내꺼다!"라고 계속 소리지르지 않으면 저작권을 잃고 말꺼야."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근래들어 저작권은 명백하게 포기하지만 않으면 효과적으로 보호된다. 나서서 지키지 않을 경우에 약해지거나 잃을 수 있는 트레이드 마크라고 생각해도 좋다. 사용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굳이 소리지르고 다니지 않아도 자연히 그것은 저작권법의 보호 속에 있다. 저작권에 대해 스스로 보호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면 말이다. 낙서판에 올린 글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네트워크를 조사할 것인가? 그럴 필요는 없다. 저작권법의 보호가 필요한 그 순간에 집중하면 된다. 6) "누군가가 저 이름에 대한 저작권을 가졌어!" 여러분은 이름에 대해 -혹은 그처럼 짧은 것들에 대해- 저작권을 가질 수는 없다. 제목들은 대개 권리를 갖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Everybody's got something to hide except for me and my monkey."(존레논/폴 메카트니의 노래)라는 제목의 곡을 쓸 수 있을 정도의 문학적 능력이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노래방 선곡집을 뒤적여 보면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진 다른 노래들이 수없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누군가 "사랑"이라는 노래를 먼저 발표했다고 이후 누구도 그런 제목을 사용할 수 없다면 노래 제목이 보다 다양해졌겠지만. 단어에 저작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특유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브랜드로 사용함으로써 상표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애플"컴퓨터처럼 말이다. 애플 컴퓨터는, 비록 평범한 단어이지만 컴퓨터에 붙여진 '애플'이라는 말을 "소유한"것이다. 애플 레코드사는 음악에 관하여 붙여질 때 그 말을 소유하게 된다. 그 단어를 혼자 독식할 수는 없으며, 상표를 갖는다는 것이 완전한 통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세부 법안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문헌을 보도록 하라. 타인의 상표의 상업적 가치에 해를 끼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 상표의 주인과 혼돈하게 해서는 안되며, 유명 상표로부터 이득을 취하는 방법으로 이용해서도 안된다. 예를 들어, 내가 뮤직비디오에 관한 조언을 하고 있다면, 나는 "MTV" 같은 이름을 내 책에 지겹도록 갖다 붙여야 할 것이다 :-) 7) 다른 저작물을 기반해서 내 이야기을 만들었더라도, 새 이야기는 내 것이다. 틀렸다. 저작권법은 "파생 저작물(다른 저작물에 기반하거나 파생된 저작물)"이라고 불리는 것을 만드는 것은 원자작물의 소유자에 대해 배타적인(허용이 되지 않는) 분야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것은 심지어 새 저작물이 창조성이 높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누군가의 저작물의 설정이나 인물을 사용한 이야기를 쓰려면, 여러분은 원저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그렇다, 이것은 거의 모든 '팬 픽션'들이 저작권 침해라는 뜻이다. 강타와 토니에 대한 이야기를 쓰려한다면, 여러분은 SM entertainment의 허락이 필요하다. 자, 이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그러나 전부는 아닌 유명물의 저작권자들은 자신들을 도와주는 셈이기 때문에 "팬픽션"을 눈감아 주거나 은밀히 지원한다. 그러나 착각하지는 말라, 그것은 전적으로 그들에게 달려있다. 중요한 예외가 있다 - 풍자. 정당한 사용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HOT 비슷한 무언가를 우습게 만들고 싶다면 이수만을 포함해 그들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단 이것은 빠져나갈 구멍은 아니다. 패러디가 아닌 것을 만들고 전문성에 의거한 것이라 주장할 수는 없다. 8) "그들은 나를 어쩔 수 없어, 법정에서 피고는 막강한 권리를 가지니까!" 저작권법에 관련된 소송은 대개 민법의 범주에 속한다.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되면 형법으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대개 손해 배상 청구를 받는다. "선고전 무죄 추정"원칙은 형법상의 법칙이며, "논리적인 추리 이상의 증거"를 의미한다. 유감스럽게도, 저작권 소송에서 이것들은 그처럼 적용되지 않는다. 위반 형태에 근거하여 다양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대개 어느측의 어떤 증거가 배심원이나 판사로 하여금 받아들여지고 더욱 믿게끔 하는가의 문제이다. 민사재판에서 오히려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증언을 할 수도 있다. 특히 이 글의 원문이 쓰여진 미국의 경우와 한국의 경우는 피고의 권리에 많은 차이가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수준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외적인 모습에서 분명 미국의 피고에 비해 한국의 피고는 권리가 적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로 구속된다면 재판에 앞서 언론에 의해 범법자로 미리 낙인 찍힐 확률이 대단히 높다. 또한 저작권 위반은 민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도의적 수준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뿐 아니라 소속된 기관의 이미지를 추락시킨다. 소속 기관은 여러분의 잘못으로 인해 자신의 대외적 도덕성이 추락하는 것을 원치않을 것이다. 결론은? 민사적 손해 배상 청구와 경우에 따른 사법적 책임, 그리고 해고다. 9) "그렇다면 저작권 위반은 아무 죄도 아닌가?" 미국에서는 10개 이상의 복사나 250달러 이상의 위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중죄로 처벌되고 있다. 적어도 여러분이 형법상의 보호를 받으려면 조심하는게 좋다. 반면에, 당신의 E-메일을 게시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감옥에 갈것이라고 생각하진 말라. 법원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매우 새로우며, 아직 시험되지 않은 법규이다. 한편 최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몇몇 재판에서 E-메일이 증거 자료로 채택되고 있다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10) "그게 누굴 손해보게 하진 않아. 사실 공짜 광고나 다름 없잖아." 공짜 광고를 하거나 말거나 그것은 소유자가 결정할 일이다. 그들이 그것을 원한다면, 당신과 접촉하려할 것이다. 소유자가 손해볼 것인가 아닌가를 합리화시키려 하지 말고, 그들에게 *물어보라*. 대개 그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비록 저자나 소유권자가 다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라도, 통신망에서의 해적 행위는 다른 사람의 flame-war를 지켜보는 것 이상으로 이 멋진 새기술을 이용할 기회를 갖기 원하는 모든 이들을 다치게 한다는 사실을 유념하라. 11) "그들은 내게 복사물을 E-메일로 부쳐왔다. 고로 나는 그것을 게시할 수 있다." 복사를 한다는 것은 저작권을 가진다는 것과는 다르다. 여러분이 작성한 모든 E-메일들은 저작권을 갖는다. 그러나, E-메일은 미리 협의해놓지 않는다면 비밀이 아니다. 물론 어떤 E-메일을 받았는가를 기록하고, 어떤 내용인지 밝힐 수 있다. 심지어 어떤 사건이나 내용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E-메일의 일부를 인용할수도 있다. 사실 일반적인 이야기에 대해 고소한 사람은 그것이 상업적 가치를 지니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해를 끼치지 못하지만, 정확히 법의 틀안에 있고자 한다면 먼저 물어보아야 한다. 반면에,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의 E-메일을 게시한다 할지라도 개의치 말라. 만약 그것이 상업적 가치가 거의 없으며 비밀편지가 아닌 평범한 개인적 편지라면(거의 99.9%의 E-메일이 그러하듯이) 그들을 고소한다 할지라도 별 소용이 없을테니 말이다. 12)"So I can't ever reproduce anything?" Myth #11 (I didn't want to change the now-famous title of this article) is actually one sometimes generated in response to this list of 10 myths. No, copyright isn't an iron-clad lock on what can be published. Indeed, by many arguments, by providing reward to authors, it encourages them to not just allow, but fund the publication and distribution of works so that they reach far more people than they would if they were free or unprotected -- and unpromoted. However, it must be remembered that copyright has two main purposes, namely the protection of the author's right to obtain commercial benefit from valuable work, and more recently the protection of the author's general right to control how a work is used. While copyright law makes it technically illegal to reproduce almost any new creative work (other than under fair use) without permission, if the work is unregistered and has no real commercial value, it gets very little protection. The author in this case can sue for an injunction against the publication, actual damages from a violation, and possibly court costs. Actual damages means actual money potentially lost by the author due to publication, plus any money gained by the defendant. But if a work has no commercial value, such as a typical E-mail message or conversational USENET posting, the actual damages will be zero. Only the most vindictive (and rich) author would sue when no damages are possible, and the courts don't look kindly on vindictive plaintiffs, unless the defendants are even more vindictive. The author's right to control what is done with a work, however, has some validity, even if it has no commercial value. If you feel you need to violate a copyright "because you can get away with it because the work has no value" you should ask yourself why you're doing it. In general, respecting the rights of creators to control their creations is a principle many advocate adhering to. In addition, while more often than not people claim a "fair use" copying incorrectly, fair use is a valid concept necessary to allow the criticism of copyrighted works and their creators through examples. But please read more about it before you do it. Summary ======= 여러분은 이 짧은 문장들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 수 있다: - 최근들어, 거의 모든 것들이 쓰여진 그순간부터 저작권을 갖게 되고, 저작권 표시가 필요하지 않다. - 저작권 위반은 여러분이 대금을 청구했는가 아닌가에 관계없으며, 단지 손해배상에 영향을 줄 뿐이다. - 정당한 사용이란 모종의 가치있는 사회적 용도를 허가하는 의미를 지닌 복합적 원칙이다. 스스로에게 왜 자신이 게시물을 재출간하려 하는지, 왜 자신의 언어로 다시 쓰지 못하는지를 물어보라. - 저작권은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상표법의 개념이다. 이름에 대한 소유권도 상표법의 개념이다. 고로, 누군가가 이름에 대한 저작권을 가졌다고 이야기하지 말라. - 저작권법은 대개 민법이어서 여러분이 수없이 듣고 있는 범죄 피의자에 대한 특별한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그러나 조심하라. 저작권위반에 관한 새로운 법이 범죄의 영역으로 움직이고 있다. - 저작권자를 돕는 것이라고 자신을 합리화시키지 말라. 승낙을 얻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 E-메일을 게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반이지만, E-메일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거의 모든 전형적인 E-메일에 대해서, 당신이 그것을 게시했다고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 해적(pirate)과 공유(sharing)를 헷갈리지 말라. 또한 GNU 선언을 창작물의 해적 행위를 위한 논리적 근거로 인용하지 말라. 그것은 GNU 선언에 대한 무지를 드러낼 뿐이다. - 온라인 저작권에 대한 법안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속한 조직의 저작권 침해 사례를 미리 조사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출처:http://kr.blog.yahoo.com/gubong33/4705
Copyright ⓒ 2008 SHINWA Co. Ltd. All rights reserved.
(주)신화8080 :대표: 이광석/이광수 : 개인정보책임자(CPO)이광석
사업자등록번호 : 285-87-00413 /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22-고양덕양구-1698호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 제주선 2016-5호 ☎ 031-906-3963 fax : 031-924-396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 63, F216호(원흥동,고양아크비즈)☎1599-3963 lks0517@msn.com